방 구하기와 전월세
전세사기 신고 방법과 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사기 신고 방법: 송금을 멈추고, 증거를 저장한 뒤 경찰과 플랫폼에 신고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도 알아보세요.

전세사기나 월세 사기가 의심된다면 먼저 돈을 더 보내지 말고, 송금한 은행에 알리세요. 그다음 매물 광고, 대화, 계약서, 송금 내역을 저장하고, 경찰과 광고가 올라온 플랫폼에 신고하세요. 진짜 집에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알아보세요.
어떤 사기냐에 따라 신고할 곳이 달라요. 가짜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을 보낸 경우와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절차가 전혀 달라요. 저희 KatiTrust는 사진과 영상이 언제 찍혔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카메라 앱을 만들어서, 매물 사진이 얼마나 쉽게 베껴지는지 잘 알아요. 아래에서 전세사기 신고 방법을 상황별로 정리했어요.
전세사기 신고 방법: 한눈에 보는 순서
- 송금 멈추기: 가계약금, 보증금, 수수료 같은 어떤 돈도 더 보내지 마세요.
- 은행에 알리기: 송금한 은행에 사기 피해를 알리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물어봐요.
- 증거 저장하기: 매물 광고, 대화, 계약서, 등기부등본, 송금 내역을 모아요.
- 경찰에 신고하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요.
- 플랫폼과 지자체에 알리기: 허위매물은 플랫폼에, 중개사 문제는 시·군·구청에 알려요.
- 보증금 지키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피해자 결정 신청을 알아봐요.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전세사기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전세사기 신고 전에: 송금을 멈추고 은행에 알리세요
사기를 알아챘다면 한 푼도 더 보내지 마세요.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 열쇠를 보내려면 비용이 든다거나, 계약을 확정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는 말은 같은 사기의 다음 단계예요. 대화를 캡처한 뒤 답장을 멈추세요.
송금한 은행에는 바로 알리세요. 날짜, 금액, 받는 사람 이름과 계좌번호를 준비하세요. 집을 빌려주는 척한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은행마다 대응이 다를 수 있으니 물어보는 게 좋아요.
매물 광고가 사라지기 전에 증거 저장하기
허위매물과 가짜 집주인의 계정은 금방 사라져요. 지금 저장하세요.
- 매물 광고: 제목, 가격, 사진, 설명, 광고 주소, 올린 사람의 정보를 캡처해요.
- 대화 기록: 앱 채팅,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과 상대의 전화번호예요.
- 계약 서류: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받은 신분증 사본이에요.
- 등기부등본: 계약 당시와 지금의 등기사항증명서예요.
- 송금 내역: 금액, 날짜, 받는 사람 이름과 계좌번호예요.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캡처하고, 휴대폰이 아닌 다른 곳에도 사본을 두세요. 언제 무엇을 했는지 짧은 시간표를 써 두면 신고가 훨씬 빨라져요.

허위매물 신고 방법: 플랫폼과 지자체
허위매물을 봤다면 광고가 올라온 부동산 플랫폼의 허위매물 신고 기능으로 먼저 알리세요. 많은 플랫폼이 매물마다 신고 버튼을 두고 있어요. 중고거래 앱이나 SNS에 올라온 광고라면 그 앱의 신고 기능을 쓰세요.
부동산 광고는 법의 규제를 받아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매물이나 가격을 거짓으로 표시한 매물을 광고하지 못하게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중개대상물 광고도 금지해요. 중개사의 부당한 광고나 중개 행위가 의심된다면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 담당 부서에 알릴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운영을 맡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도 허위·과장 광고 신고를 받아요.
전세사기 피해 신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돈을 잃었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를 원하는 경우의 신고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쓸 수 있어요. 진짜 집에서 일어난 전세사기라면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것도 좋아요. 무엇을 준비할지 모르겠다면 182 경찰 민원상담 전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신고 접수 번호는 꼭 보관하세요. 은행, 보증기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에서 피해 사실을 보여줄 때 쓰일 수 있어요. 같은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묶어 보기 쉬워져요.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진짜 집에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 나가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의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그동안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다른 집으로 옮겨야 한다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출하는 게 안전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깡통전세나 임대인의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처럼 법이 정한 전세사기에 해당하면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요. 실제 접수와 상담은 거주지의 시·군·구청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요건도 있어요. 제3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추고 임차보증금이 정해진 금액 이하인 경우 등 여러 요건을 정해요. 그래서 이사한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나중에도 중요해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분증이나 계좌 정보를 보냈다면
가짜 집주인이나 가짜 중개사가 계약을 핑계로 신분증 사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갔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그러면 누군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만들려 할 때 금융회사가 한 번 더 확인해요.
휴대폰 명의도용이 걱정된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 새 개통을 막아 두세요. 계약서에 적은 계좌번호가 걱정된다면 거래 은행에도 상황을 알려 두는 게 좋아요. 비밀번호를 알려 줬다면 그 비밀번호를 쓰는 모든 곳에서 바꾸고 2단계 인증을 켜세요.
피해금을 찾아 준다는 2차 사기 조심하기
전세사기 피해자는 두 번째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쉬워요. 보증금을 빨리 찾아 주겠다며 착수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람이 연락해 와요. 수사기관, 변호사, 피해자 모임을 사칭하기도 해요.
공공기관은 피해금 회수를 이유로 돈을 받지 않아요.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가 알려 준 번호가 아니라 기관의 공식 번호를 직접 찾아 확인하세요. 법률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처럼 공공 창구를 먼저 찾으세요.

다음에는: 집을 직접 보고 서류를 확인한 뒤에
다음 집을 구할 때는 순서를 지키세요. 입주하는 날의 집 상태를 남기는 방법은 입주 전 사진 가이드에서 다뤄요. 집을 직접 보고,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빚을 확인하고, 집주인 본인과 계약하고,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보내세요. 매물 사진이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인지는 이미지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멀리서 집을 알아봐야 한다면 지금 찍은 집 안 영상을 요청하세요. 저희 KatiTrust로 찍은 사진과 영상은 katitrust.com에서 가입 없이 무료로, 촬영 후 바뀌지 않았다는 것과 촬영 시간,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래된 사진이나 다른 집의 사진은 걸러낼 수 있지만, 집주인이 누구인지와 빚은 등기부등본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앱은 Android용이 Google Play에 나와 있고, iPhone용은 준비 중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신고 방법
전세사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돈을 잃었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허위매물은 광고가 올라온 플랫폼에, 중개사의 부당한 광고나 중개는 관할 시·군·구청에 알릴 수 있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라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허위매물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먼저 광고가 올라온 부동산 플랫폼의 허위매물 신고 기능을 쓰세요. 광고 화면과 주소를 캡처해 두면 좋아요. 중개사가 올린 거짓 광고라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도 알릴 수 있어요. 돈을 보냈다면 경찰에도 신고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택 소재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 이행을 청구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실제 접수와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해요. 신청 기한과 필요한 서류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요?
더 보내지 말고, 송금한 은행에 바로 알리세요. 매물 광고, 대화, 송금 내역을 저장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광고가 올라온 플랫폼에도 신고하세요. 받은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는 더치트에서 다른 피해 신고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돈을 찾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해요. 믿어도 되나요?
아니요. 피해금을 찾아 주겠다며 먼저 돈이나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은 2차 사기범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공공기관은 회수를 이유로 돈을 받지 않아요. 법률 도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 같은 공공 창구에서 먼저 찾으세요.
마무리: 빨리 신고하고,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를 놓치지 마세요
전세사기 신고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가짜 집주인에게 돈을 보냈다면 은행과 경찰에, 허위매물은 플랫폼과 지자체에 알리세요. 진짜 집에서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피해자 결정 신청을 알아보세요.
어떤 경우든 증거를 먼저 저장하고, 돈을 찾아 주겠다는 연락은 무시하세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 같은 공공 창구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다음에는 집을 직접 보고 서류를 확인한 뒤에 계약하고, 이사한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이 습관이 보증금을 지켜 줘요.


